요즘 해외여행 철인 것 같아요. 코로나 이후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와, 여행을 통한 즐거움을 다시 찾게 되었는데요. 해외여행 간다면 면세점 꼭 들러야겠죠? 향수는 특히나 면세점이 저렴한 데다 한도가 100ml로 늘어나서, 향수 살 때 받을 수 있는 면세점 혜택도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.
1. 면세 한도
기본 면세 한도는 1인당 800달러인데 이 금액에 술, 향수, 담배의 금액은 불포함입니다. 대신 술은 2병까지(합산용량 2L 이하, 합산가격 400달러 이하, 종류에 따라 다른 세율 적용), 궐련형 담배 10갑(200개비) 이하(전자담배는 니코틴용액 20ml 이하, 시가는 50개비 이하, 한 종류만 면세 가능)가 면세 한도에요. 올해부터 향수의 면세 한도가 60ml에서 100ml로 늘어났는데, 병 수 제한이 없어서 50ml 2병을 사거나 30ml 3병을 사는 것도 가능합니다. 가족 합산은 병 수도 체크해야 하는데, 2인이라도 200ml 1병을 샀다면 이 향수병을 나눌 수 없어서 200ml 향수는 세금을 내야 하는 거죠. 이런 경우는 100ml 2병을 사는 게 훨씬 좋습니다.
그 다음은 적립금이 얼마 이상 사용되는지 잘 봐야 합니다. 향수에 핸드크림을 하나 더 넣었는데 결제금액이 더 싸지는 마법이 여기서 일어나니까요. 250달러, 300달러, 350달러 이런 식으로 허들이 있는데, 각 제품을 장바구니 넣어서 결제까지 가봐야 확실히 적용되는지 알 수 있어요. 향수랑 함께 사는 제품은 같은 카테고리(향수/바디/헤어)여야 카테고리 적립금이 적용되니 주의하세요!
4. 모아놓은 상품권이나 엘포인트 등을 이용할 것
선물 받거나 가끔 싸게 뜨는 상품권, 엘포인트 등이 있다면 이걸로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어요. 구석에 있던 상품권은 찾는 사람이 임자 아닐까요?🤩
5.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 Korea Duty-Free FESTA 2024
4월26일 ~ 6월27일까지 코리아 듀티프리 페스타가 열립니다. 일본의 골든위크(4월 27일 ~ 5월 6일)와 중국 노동절 연휴(5월 1일 ~ 5월 5일)를 맞춰서 면세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되었는데, 인천, 서울, 부산, 제주 등 전국 14개 면세점 업체가 참여한다고 해요.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와 관세청 보도자료를 참고 부탁드려요.